1. 전문 경비(경호)원 양성의 필요성
- 기존 치안 질서유지·교통 보조 역할을 하던 의무경찰이 국방인력 자원부족으로 ’23년 5월이면 없어지므로, 다중군중 운집 관련 행사 등에 안전을 도모할 인력은 주최/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,
- ‘가항’의 안전을 도모하는 인력들의 동원은 대부분 경비업체에서 다중군중의 통제 개념이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생들을 배치하여 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임.
- 또한, 특수경비원 교육 내용이 다중군중 통제과목이 주가 아니고 지역방어 개념의 경비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어, 이수생들을 다중군중 운집현장에 배치하여도 혼잡경비에 대한 교육 및 경험 부족으로 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임.
- 현재 지역축제 등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‘나항’의 경비원을 저렴한 인건비와 대부분 일용직으로 동원하다 보니, 우수한 인력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어, 혼잡경비의 전문가 교육받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면 상기와 같은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
- 상기 2개(일반경비원/특수경비원)의 교육으로는 다중군중 통제에 전문성이 없으므로, 혼잡경비에 필요한 전문 경비(경호)원 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함.
2. 신설 혼잡경비관리사 교육과정
10일 66시 = 일반 3일 24시간(1일 8H) + 전문 7일 42시간(1일 6H)
- 기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접목하여, 전문경비(경호)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은 일반경비원 과목으로 배우고, 전문 경비(경호)원의 전공 과목은 추가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 한다.
- 전문 경비(경호)원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생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로 끝나고, 전문 경비(경호)원 교육생은 일반경비원교육 및 전문경비(경호)원 이수증 두 개 과정을 이수 한다.
-
전문 경비(경호)원 추가 과목
형사법, 청원경찰법, 교통안전/관리, 혼잡경비(경호), 지역축제장 안전관리, 심폐소생, 승강기안전
- 추가 과목 교수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수 초빙
-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과 접목된 curriculum 및 교육 내용
구분 |
과목 |
시간 |
교육내용 |
일반경비 |
경비업법 |
2 |
기존 교육 내용 |
범죄예방론 |
2 |
시설경비실무 |
2 |
호송경비실무 |
2 |
원신임교육 |
신변보호실무 |
2 |
기계경비실무 |
2 |
사고예방대책 |
3 |
체포·호신술 |
3 |
장비사용법 |
2 |
직업윤리 및 서비스 |
3 |
평가 및 수료식 |
1 |
소계 |
24 |
전문 경비원 추가 과목 |
형사법 (해당분야 전문교수) |
5 |
- 현장에서 군중과 대응 시 필요한 형사법의 기본과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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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 (해당분야 전문교수) |
4 |
- 현장에서 군중 통제 시 경찰관의 임무를 대행하는 업무이므로, 청원경찰(경찰관직무직행법)의 직무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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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 / 관리 (도로교통공단 전문교수)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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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잡경비(경호) (경호처 및 경찰 경비분야 전문가) |
8 |
- 각종 정·첩보사항을 고려한 예상 군중 파악
-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
- 전문 경비원 배치 시 고려사항
- 통제대책
- 주차장 운용 및 차량 통제 대책
- 군중/참석자 (행사 or 축제 등) 시차별 입장 및 통제 계획
- 필요시 비표 운용계획
- 우발 / 비상대책
- 소방, 구급, 최기병원, 전기 및 비상시 무전기 사용(우선권 부여) 등
- 행정 및 군수
- 경비원 이동 및 철수 계획
- 경비원 복장 및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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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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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축제장 안전관리 (해당분야 전문가) |
10 |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체계
- 축제 계획
- 축제 시작 前, 中. 終了 時 대응
- 축제 중 사고 발생 시 대응
- 사고현장 상황관리
- 사고발생 수습·복구관리
- 유관기관별 조치사항
- 단계별 검토사항
-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메뉴얼
- 장소적 위험 특성(산, 바다, 강, 호수 등)
- 재료적 위험 특성(불, 눈, 얼음, 가스 등)
- 시간적 위험 특성(야간)
- 대응·수습 절차
- 단계별 상황관리
- 안전사고 사례
- 안전관리계획 표준안
-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
-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리스트
-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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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폐소생술 (한국응급처치교육원) 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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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안전 (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문교수) |
4 |
- 법적 근거
-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
-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2조 (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)
-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
- 교육대상 / 내용
- 승강기 소유주(관리주체)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지정된 담당자
- 기타 승강기에 대한 기본지식
- 승강기의 일상관리,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
- 승강기 사고사례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제고 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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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/ 수료식 |
2 |
- 평가
- 혼잡경비 : 20문항
-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: 15문항
- 교통안전 : 5문항
- 승강기안전 : 5문항
- 심폐소생술 : 5문항 / 실습
- 수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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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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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|
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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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대효과
- 현재 다중이 모이는 지역 축제 등 행사에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』 에 명시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/시행 시
- 안전관리인력의 배치와 비상 시 대응 등에 해당 임무에 맡는 교육을 받은 경비원들이 없어, 신임경비원교육을 받은 경비원과 대학생 등을 일용직으로 채용/배치하고 있는 현실임.
- 전문경비(경호)원 제도가 정착 시, 상기 ‘나항’의 문제점이 해결되어 비상 시 대응 효과도 극대화되고, 동원되는 경비(경호)원의 임금도 높아져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됨.